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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범위
작성자 nopa** 등록일 2021.12.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별도합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면적 산정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1층에 같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에 보면 '2. 건축물'이 나오고 '3.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2.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지방세법 제101조에 말하는 건축물은 '2.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배율이내는 전체 건축물(주거+비주용) 바닥면적으로 배율 이내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거용의 부속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제외가 되므로 비주거용면적만으로 바닥면적을 계산해야 된다는 담당자가 있어 질의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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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적용시 건축물의 범위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2.16

(1) 질의쟁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면적 산정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1층에 같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제시의견)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에 보면 '2. 건축물'이 나오고 '3. 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2.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지방세법 제101조에 말하는 건축물은 '2.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같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배율이내는 전체 건축물(주거+비주용) 바닥면적으로 배율 이내를 계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거용의 부속토지는 주택부속토지로 제외가 되므로 비주거용면적만으로 바닥면적을 계산해야 된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은 동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주택”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바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주택에 부속토지를 배제하고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토지면적 산정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1층에 같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바닥면적은 우선 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연면적으로 안분한 다음 주거용 주택분은 주택으로 과세되고 비주거용 부분은 건물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그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하는것입니다.(끝)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고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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