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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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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1.1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상속등기 | ||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을 받는데 상속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만 먼저 납부를 하고 이런경우, 자녀중 맏이 명의로 납부를 하고 등기는 다음에 매매시에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물건에 대한 취득세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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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27 | ||||
(1) 질의쟁점 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을 받는데 상속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만 먼저 납부를 하고 자녀중 맏이 명의로 납부를 하고 등기는 다음에 매매시에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연대납세의무와 승계납세의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상속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별도 등기여하에 불구하고 수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속인(자녀들)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장가(長子)명의로 신고납부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시고시에는 대리한 행위임을 표시하거나 장자외 000로 표시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납부이후에 상속등기는 임의사항으로 상속재산 매매시에 하여도 되나(대법원 2017두74672, 2018. 4. 26. 참조) 매년 재산세과세시 상속재산의 각각의 지분별로 별도 재산세 지분신고를 하여야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끝) [판례] 미상속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대법원 2017두74672, 2018. 4. 26)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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