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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인별 185만원이하 압류금지재산 대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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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c**** | 등록일 | 2021.10.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압류금지재산세체납자재산징수법 | ||
안녕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14호. 체납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압류금지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이란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이하의 예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법문에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이하의 예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이 되어 185만원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예금을 압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예금을 가입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무관하게 모두 합하여 185만원이하를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개인별 185만원이하 압류금지재산 대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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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1.01 | ||||
(1) 질의쟁점 (질의 ) 법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상 규정에 해당이 되어 185만원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불가능한지 (질의2) 법인의 경우 예금을 압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예금을 가입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무관하게 모두 합하여 185만원 이하를 판단해야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경우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납자의 범위는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 개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인 경우에 압류자 금지되는 만큼 법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통장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 이상 사업자등록번호 무관하게 모두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압류금지재산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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