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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주택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작성자 bsco 등록일 2021.09.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대도시중과세
안녕하십니까~

늘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본점이 경기도(수도권 억제과밀권역 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사업소(관리/일부영업)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당사 소유이며 서울사업소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입니다.

서울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울사업소를 이전하려 합니다.

질의 1. 서울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울사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일반(승계)취득의 경우 설립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 2. 질의 1의 사항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승계) 취득 후 5년 이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1의 사항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승계) 취득 후 몇년이 지난 후에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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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 주택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09.15
(1) 질의쟁점
(질의 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서울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울사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승계취득의 경우 설립 5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2) 질의 1의 사항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승계) 취득 후 5년 이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추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1의 사항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승계) 취득 후 몇년이 지난 후에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지요?
[사실관계] 당사는 본점이 경기도(수도권 억제과밀권역 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사업소(관리/일부영업)는 강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당사 소유이며 서울사업소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지점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입니다. 서울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울사업소를 이전하려 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27(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봄)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인바,
(귀문 1,2,3)의 경우 5년이 경과된 서울시 내 지점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서울사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일반(승계) 취득 후 5년 이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지점설치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지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끝)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대도시내 지점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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