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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자원시설세(특자) 질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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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nfw************** | 등록일 | 2021.10.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하수 | ||
전문대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특자)분이 비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역자원시설세(특자)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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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7 | ||||
(1) 질의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항에 학교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대인 경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면 면제가 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2019.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의 과세대상(지하수)는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및 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세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생활용수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나 학교 등의 범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이에 해당하며 전문대학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문대에 생활용수(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학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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