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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 건물 내 오버헤드크레인(천정기중기) 취득비용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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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21.10.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기중기 | ||
기중기가 생산(제조)공장 내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사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가 아니더라도 건물과 일체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시설로 보아 기중기 설치(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 건물 내 오버헤드크레인(천정기중기) 취득비용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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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27 | ||||
(1) 질의쟁점 기중기가 생산(제조)공장 내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사용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가 아니더라도 건물과 일체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시설로 보아 기중기 설치(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2015.1.1. A 법인 공장건물(신축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오버헤드크레인이 포함되어 있음) 신축 취득세 신고시 오버헤드크레인 설치비용 포함 취득세 신고하였음. 2021.9.1. A 법인 소유 공장 건물을 B 법인이 경매로 낙찰 받음. B법인 낙찰가액 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납부 2021.10.1. B법인 오버헤드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가 아니므로 취득세 경정청구 신청 [처분청 의견]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기중기가 생산(제조)공장 내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계장비로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법규정이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임. 공장 건물 신축시 함께 설치된 천정 기중기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기계장비로서의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시설로 판단하여 건축물 원시 취득 과세표준에 천정 기중기 설치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경락 등 유상 취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범위 7. 기중기 :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의 범위를 비교할 때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의 범위보다 광범위하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기계장치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도 훨씬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과세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불구하고 확장하여 구성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확대규정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누3640, 1996.3.21. 참조)를 수용하여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개정하였다. 기중기는 기계장비인 경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중기의 해당 요건은 「① 강재지주+② 이동․선회장치」를 구비요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강재의 지주라는 것은 선회장치를 지지할 수 있는 버팀대로서 원통형․각형의 강재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나 그 형식은 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하로 이동하는 WALL CRANE이나 좌우로 이동하는 OVER HEAD의 경우 선회장치가 없기 때문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기중기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생산공장 내에 제품 등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중기(크레인)기능을 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취득시점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공장의 설비에 시설하기 위하여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시 강재지주 및 상하, 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장치를 가지게 되면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당해 공장설비에 시설하기 위한 기중기 역할을 하는 기계장비는 지방세법시행규칙상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제조)공장 내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장비는 생산(제조)공장 내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조심 2019지2316, 2019.10.23.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귀문의 경우 생산(제조)공장 내 설치되어 제품제작 공정상 생산설비의 일부에 사용되어 있는 기중기라면 당해 건물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시설』로 볼수 없는 것이며 기중기 설치(취득)비용을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끝) [사례] 공장건물외부 크레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조심 2019지2316, 2019.10.23.)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대형철제 탱크제품은 인력으로 들어 올리기 어려운 무거운 철판 및 부속품들을 이동 및 고정시켜 용접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하므로, 생산과정에서 쟁점크레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제조과정 전반에 걸쳐 쟁점크레인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쟁점크레인의 주된 용도는 화물하역용이 아닌 제품제조용으로 봄.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그리고 질의상담은 09시부터 18시 이전까지 가급적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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