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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탁재산 교부청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yang********* 등록일 2021.10.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교부청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5항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었음
기존 수탁자 명의의 건물에 수탁자로 부과하고 , 수탁자가 납세자인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진행.
수탁자 앞으로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

동일 건물에 납세자는 달라진 상태에서 개정 전 수탁자의 체납, 개정 후 위탁자의 체납을 모두 교부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신탁재산 교부청구 문의드립니다.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10.26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동일 건물에 납세자는 달라진 상태에서 개정 전 수탁자의 체납, 개정 후 위탁자의 체납을 모두 교부청구 할 수 있는 지?
[사실관계] 기존 수탁자 명의의 건물에 수탁자로 부과하고, 수탁자가 납세자인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진행함. 수탁자 앞으로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탁자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함.
신탁회사 A가 체납이 있어 공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분납을 하면서 공매를 중지시켰습니다.
올해 분납 이행이 안 되면서 공매를 재개 하려 하는데 상기 내용처럼 납세의무자가 B(위탁자)로 달라진 상태입니다. 공매의뢰한 건물 교부청구시, 납세의무자가 다른 상태에서 기존체납건과 변경 후 체납건을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66조(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6.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며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 중복압류를 피하고 그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강제징수절차로써 민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교부청구의 요건은 체납자에게 체납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대법원 91다44834, 1992.4.28.참조).
귀문의 경우 기존 수탁자 명의의 건물에 수탁자로 부과하고, 수탁자가 납세자인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진행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되더라도 종전 및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체납사실이 있는 이상 교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끝)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교부청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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