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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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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1.08.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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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취득가액 중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이부분을 제외하고 기한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후 1개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지방세기본법 54조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지방세기본법 57조에 의해 가산세 감면 90%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경우로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라 되있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과세표준은 맞게 신고 했으나 감면등으로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잘못된 해석일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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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2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동법 제57조에 의해 가산세 감면 90%를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취득가액 중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이부분을 제외하고 기한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후 1개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질의자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라 되있는데 제가 생각으로는 과세표준은 맞게 신고 했으나 감면등으로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90%에 상당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준공일,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일 및 수정신고일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해당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가액중 인테리어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 법정신고납부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당초납부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로서 과소신고가산세 90%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가산세부분(p180~p203)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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