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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폐업신고한 유흥주점 승계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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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1.08.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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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1. 7. 16. 150제곱미터의 유흥주점을 폐업신고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둔채로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유흥주점 허가를 신규취득하고 다시 영업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 이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12% 중과세가 적용 아니면 일반과세 적용대상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폐업신고한 유흥주점 승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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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12% 중과세가 적용 아니면 일반과세 적용대상인지요? [사실관계] 2021. 7. 16. 150제곱미터의 유흥주점을 폐업신고하고 시설물을 그대로 둔채로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유흥주점 허가를 신규취득하고 다시 영업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급오락장용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이 폐업신고를 한 유흥주점이나 내부 시설을 그대로 둔채로 매매를 하여 언제든지 다시 유흥주점 허가를 신규취득하고 다시 영업을 할수 있는 상태인 경우라면 사실상 현황과세원칙상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취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 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것이라면 중과세 적요대상이 아닌것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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