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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분양아파트 신규 구입시 주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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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1.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현황 : 기존에 주택 2채 있음(2채 모두 1억 이상) 2020년 5월 분양권 취득(전매 취득) 2021년 8월 잔금납부하고 취득세 신고할 경우 문) 1. 분양권을 전매취득한경우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자이므로 주택 수는 3채이며 세율은 12% ? 2. 분양권 취득을 2020년 7월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 ? |
답변
제 목 | [답변] 분양아파트 신규 구입시 주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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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질의) 분양권을 전매취득한 경우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므로 주택 수는 3채이며 세율은 12%인지 아니면 분양권 취득을 2020년 7월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인지 여부 [사실관계] 기존에 주택 2채 있음(2채 모두 1억 이상), - 2020년 5월 분양권 취득(전매 취득) - 2021년 8월 잔금납부하고 취득세 신고할 경우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본조신설 2020. 8. 12.]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12%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2020년 5월 분양권을 전매 취득하고 2021. 8.12 이후에 잔금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취득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받은 이상 종전 규정에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6억원미만인 경우라면 취득세 세율이 1%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세표준 부분(p1256~1273)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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