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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과 농지를 취득시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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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t***** | 등록일 | 2021.09.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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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농지와 1주택을 상속받을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주택이 없으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을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농민입니다 질의> 상속인이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과 농지를 취득시 취득세 감면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과 농지를 취득시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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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04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상속인이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과 농지를 상속취득시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농지와 1주택을 상속받을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주택이 없으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을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농민입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나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의 취득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상속지분형태나 주택규묘 및 자경농민의 유무, 상속받는 농지 규모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어 판단이 곤란하나 1가구 1주택이라면 주택은 (2.8%-2%= 0.8%)세율이 적용되고 자경농민의 농지는 [(2.3%-2%=0.3%)×50%=0.15%]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경농민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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