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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법인해당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1.08.0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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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및 창업시에는 업태 종목이 도매 무역이었습니
그 후 4년 정도 지나서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
창업 법인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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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창업법인해당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08.02
(1) 질의쟁점
법인을 설립및 창업시에는 업태 종목이 도매 무역이었고 그 후 4년 정도 지나서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 창업 법인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1.~3(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나 동조 제6항 제4홍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법인설립시 업태 종목이 도매 무역이나 그 후 4년 정도 지나서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되어 창업법인으로 볼 수 없어 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두45432, 2019.9.25.참조)(끝)
 
[판례]업종추가와 창업중소기업의 창업범위(대법원 2019두45432, 2019.9.25.)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는 해당 중소기업이 이미 동종 또는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고, 해당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이는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임. 창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거나 같은 항 각 호를 기준으로 한 창업의 범위가 구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한 창업의 범위보다 좁은 경우라면, 함부로 구 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창업(취득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됨.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감면 부분(p2175~ 2192)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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