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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물의 필로티부분을 증축면적으로 증축신고 할경우 취득세 과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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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1.08.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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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필로티 부분을 당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으나 필요에 의해 필로티 외부를 막아 창문과 출입문을 만들어 창고를 증축하였음. 도급을 않고 직접 건축주 자신의 힘으로 재료를 구입 건축하여 비용은 불과 몇 백만원 투입되었다 함. 완공되어 증축신고를 하여 취득세 과세를 하는데 과표가 4천3백만원정도 나오고 산출세액은 1백3십여만원 부과되었음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6제곱미터 쟁점사항 : 납세자는 당초 건물 신축시 필로티 부분은 모두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만 과세를 해야 맞다 주장하며 기존의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과세라 주장. 질문 : 1. 당초 필로티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제외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지? - 만약 1번이 맞다면 과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금액으로 해야한가? - 아니면 과거 신축당시 신고한 금액에서 필로티부분만 금액을 제외하고 부과해야 한가? 2. 증축신고 면적 전체를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과세해야 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건물의 필로티부분을 증축면적으로 증축신고 할경우 취득세 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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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5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 사실관계에서 개인인 건축주가 증축시 당초 필로티 부분에 대한 건축물 제외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지? (갑설) 과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금액으로 해야한가? (을설) 과거 신축당시 신고한 금액에서 필로티부분만 금액을 제외하고 부과해야 한가? (질의2) 증축신고 면적 전체를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과세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건물 필로티 부분을 당초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으나 필요에 의해 필로티 외부를 막아 창문과 출입문을 만들어 창고를 증축하였음. 도급을 않고 직접 건축주 자신의 힘으로 재료를 구입 건축하여 비용은 불과 몇 백만원 투입되었다 함. 완공되어 증축신고를 하여 취득세 과세를 하는데 과표가 4천3백만원정도, 산출세액은 1백3십여만원 부과되었음(철근콘크리트조, 66㎡) [납세자주장] 당초 건물 신축시 필로티 부분은 모두 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만 과세를 해야 맞다 주장하며 기존의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중복과세임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2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 건축물 2)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이란 건축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에 공사를 한 경우로 본다. [별표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 비 고 기초공사를 한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중 중층건축물 100 80 60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중층건축물이란 1개층을 복층으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취득가격은 취득당시 가격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고 2021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 5.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 건축물, 2) 의 규정에는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이란 건축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에 공사를 한 경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1㎡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은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인 건축주가 증축시 당초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나 필로티 외부를 막아 창문과 출입문을 만들어 창고로 증축한 경우에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1㎡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80%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축면적 전체를 과세하되 당초 건물 신축시 필로티 부분은 건출물대장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참조)종전에 모두 과세가 되어 추가 공사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례] 무벽건축물의 연면적범위와 고급주택 기준(조심 2011지452, 2012.3.16.) 무벽건축물(필로티)로서 건축물대장상 건축연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세표준 부분(p782~ 786)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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