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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비지 취득세율 문의(원시취득 or 승계취득)
작성자 phta* 등록일 2021.08.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1. 사실관계

0 1997. 9. 13. 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고시
0 1997.10. 08. 00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0 2000. 3. 25. 사업인가(00제 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0 2009. 12. 31. 도시계획변경결정
0 2010. 03. 25. 사업변경인가
0 2015. 10. 21. 착공신고계 제출
0 2016. 04. 15. 조합설립(정관) 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0 2016. 10. 24. 환지계획 인가
0 2016. 12. 29. 00도시개발(조합과 위.수탁 계약체결)과 체비지 매매계약
0 2019. 11. 6. 환지처분 공고
0 2018.4.11. 00법인-체비지 매수(00000000000 지역주택조합 58,093,000,000원, 2018.4.6. 체비지대장 등재)
0 2019. 12. 16. 소유권보존(000동제0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0 2020. 6. 19. 00법인 소유권이전(00000000000지역주택조합)-잔금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거 취득세 신고(유상취득 4.0%)
 
2. 상담내용

0. 00법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알고 승계취득(4.6%) 세율을 적용하여 체비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이므로 원시취득 세율(3.16%)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초과한 세율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음. 위 경우 체비지 취득 시기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2018.4.6.로 승계취득인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 2000.7.1. 법률 제6252호, 2000.1.28.폐지)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사업시행인가일 2000.3.25.) 원시취득(대법원 판례) 여부를 문의합니다.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판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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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체비지 취득세율 문의(원시취득 or 승계취득)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1.08.18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00법인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알고 승계취득(4.6%) 세율을 적용하여 체비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이므로 원시취득 세율(3.16%)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초과한 세율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음. 체비지 취득시기는 체비지 대장에 등재된 2018.4.6.로 승계취득인지 여부
[사실관계]
0 1997. 9. 13. 0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고시
0 1997.10. 08. 00지구 결정 및 지적승인
0 2000. 3. 25. 사업인가(00제 0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0 2009. 12. 31. 도시계획변경결정
0 2010. 03. 25. 사업변경인가
0 2015. 10. 21. 착공신고계 제출
0 2016. 04. 15. 조합설립(정관) 인가 및 사업계획 변경인가
0 2016. 10. 24. 환지계획 인가
0 2016. 12. 29. 00도시개발(조합과 위.수탁 계약체결)과 체비지 매매계약
0 2019. 11. 6. 환지처분 공고
0 2018.4.11. 00법인-체비지 매수(00지역주택조합 58,093백만원, 2018.4.6. 체비지대장 등재)
0 2019. 12. 16. 소유권보존(000동제0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0 2020. 6. 19. 00법인 소유권이전(00지역주택조합) -잔금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거 취득세 신고(유상취득 4.0%)
※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판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원시취득의 범위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대법원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 전이라도 그 체비지를 매수한 때에 「사실상 취득」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2003두7453, 2004.12.24.참조), 체비지를 매수하는 00법인이 잔금지급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유상취득(4.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조심 2017지0079, 2019.8.8.참조)()
 
[사례]체비지의 승계 취득형태와 세율(조심 2017지0079, 2019.8.8.)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급과 같은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 때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취득시기는 유상승계취득시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체비지대장 등재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조심 2016지517, 2016.6.30.)이므로, 환지처분 공고 이전에 이루어진 체비지의 유상승계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취득시기 부분(p836~ 839.986)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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