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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부대시설 신축시 취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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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c*** | 등록일 | 2021.08.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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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 : 준공된지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인가 과세대상인가? 과세관청 : 주민편의시설은 공유면적에 편입되기때문에 과세대상 입자자협회 : 마을회와 같은 성격이므로 면제대상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부대시설 신축시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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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17 | ||||
(1) 질의쟁점 준공된 지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인지여부? (과세관청): 주민편의시설은 공유면적에 편입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입주자협회) : 마을회와 같은 성격이므로 면제대상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 눅사 취득하는 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내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 신축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행안부 지방세운영-3723, 2010.8.19.)(끝) [사례]마을회가 사용하는 부속토지 여부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3723, 2010.8.19.) 「마을회 등이 소유하는 비과세대상 부동산」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마을 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써 당해 부동산 소유권은 마을회의 공동소유를 전제하며, 당해 부동산이 주민복지증진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본질상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증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며(행자부 심사 2002-191, 2002.4.29. 및 세정-146, 2005.4.12. 참조),한편 쟁점토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취득하여 당해 아파트 경계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토지1(466-1, 294㎡)은 과세기준일 현재 잔디 등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입주민의 휴식처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토지2(466-2, 9㎡)는 입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 토지는 입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마을회 등」으로 볼 수 있고,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을 볼 때 「마을회 등」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대상 토지임. ※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1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마을회감면 부분(p2388~ 2390)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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