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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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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2.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비과세 |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신축 농특세 비과세 문의 입니다. 1층 음식점 132.16㎡, 주차장 71.68㎡ 2층 단독주택 65.28㎡ (도시 지역 외 읍, 면에 해당되는 주택) 위 면적으로 신축 신고를 합니다. 도시 지역 외 읍, 면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100㎡ 이하 농특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1) 위 면적의 경우 1층에 음식점 132.16㎡, 주차장 71.68㎡를 신고하고 단독주택 65.28㎡는 별도로 농특세 비과세하여 신고 하여야 하는지 2) 농특세 비과세가 안되어 음식점+주차장+단독주택 같이 농특세 부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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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3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 사실관계에서 1층에 음식점 132.16㎡, 주차장 71.68㎡를 신고하고 2층 단독주택 65.28㎡는 별도로 농특세 비과세하여 신고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농특세 비과세가 안되어 음식점+주차장+단독주택 같이 농특세 부과하면 되는지 [사실관계] 1층 음식점 132.16㎡, 주차장 71.68㎡, 2층 단독주택 65.28㎡ 위 면적으로 신축 신고를 합니다. 도시 지역 외 읍,면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100㎡ 이하 농특세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⑤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검토 및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흫 비과세하는바 서민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1개의 울타리내에 1층 음식점 132.16㎡, 주차장 71.68㎡, 2층 단독주택 65.28㎡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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