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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창업 해당 여부
작성자 woo6***** 등록일 2025.02.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창업
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 aa가,
신설 법인인 B법인의 임원(감사)이고(B법은 1인주주 회사),
A법인과 B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표준산업분류 네자리 코드 같음)한 경우,
(기타 조건(감면 가능한 업종 등)은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1)새로 설립한 B법인이  위 감면 적용대상 '창업' 법인에 해당될까요?  
2) B법인의 대표가 과거(B법인 설립 전) 기존 법인 A법인의 종업원 이었다면, 이 사실이 B법인의 '창업'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령이 명시적이지 않고 사례도 엇갈리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시 창업 해당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2.13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새로 설립한 B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 '창업' 법인에 해당될까요?
(질의2) B법인의 대표가 과거(B법인 설립 전) 기존 법인 A법인의 종업원 이었다면, 이 사실이 B법인의 '창업'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관계] 기존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 aa가, 신설 법인인 B법인의 임원(감사)이고(B법인은 1인주주 회사), A법인과 B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표준산업분류 네자리 코드 같음)한 경우, (기타 조건(감면 가능한 업종 등)은 충족한다고 가정함)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2023. 12.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서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경감하나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기존 법인인 A법인의 대표이사 aa가, 신설 법인인 B법인의 임원(감사)이고 A법인과 B법인의 주업종이 동일하더라도 같은 법 동조 제6항 각호에 열거된 창업 제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창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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