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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금 계산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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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3.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회사의 경영 성과가 좋아 연말에 일시적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이 퇴직금계산시 기준 급여액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퇴직금 계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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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4 | ||||
임금은 근로의 대가(근로제공, 근로의 질, 근로의 성과, 근로환경)이므로,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 일시적으로(또는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정도 결정) 회사 성과를 직원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경영성과급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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