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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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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3.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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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며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급여 외로 사업소득과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연간 8백만원 정도이고 공무원 연금이 있으나 과세되는 연금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다 하여 동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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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19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직장 근로소득)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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