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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등록일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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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2.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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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금액(달러)에 등록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한다고 말씀주셨는데, 항공기 등록일의 경우는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등록신고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매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등록일 기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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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5 | ||||
(1) 질의쟁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당시의 신고금액(달러)에 등록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는바, 항공기 등록일의 경우는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등록신고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항공기등록규칙] 제9조(등록접수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접수번호 및 접수 연월일 2. 등록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신청인 중 1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나머지 인원의 숫자를 기재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등록기호 및 형식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항공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일은 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두47403, 2020.10.15.참조).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항공기등록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항공기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등록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끝) [판례]취득세 신고납부와 등기일의 의미(대법원 2017두47403, 2020.10.15.) 주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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