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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현황상 폐가와 공가에 따른 과세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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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3.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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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에 감사 드리며, 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삼담위원님이 주신 답변을 참고해볼 때 해당 주택은 현재 사용자와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며, 공부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만 확인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주택담당자가 해당 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라고 판단하여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제107조제2항제1호~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의 상속권자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주택현황상 폐가와 공가에 따른 과세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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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2 | ||||
1. 질의쟁점 해당 주택은 현재 사용자와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며, 공부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만 확인이 되는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담당자가 해당 주택을 폐가가 아닌 공가라고 판단하여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다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제1호~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사망자 남ㅇㅇ)의 상속권자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주택 상태가 폐가가 아닌 공가인 경우라면 202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시 주택 소유자(사망자 남ㅇㅇ)의 상속자중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등재하여 부과할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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