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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우리사주조합에 조성된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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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2.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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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원 등이 환금을 요청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자금차입을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재배정을 해야 하나 재배정 일정 전에 모회사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져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도 유상감자가 진행이 되어 우리사주조합통장에 자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경우 그 사용을 근로복지기본법 36조 3항에만 국한시켜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해도 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우리사주조합에 조성된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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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26 |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출연금, 차입금, 배당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우리사주의 취득, 우리사주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유상감자에 따라 조성된 기금 또한 사용 용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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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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