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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 증축한 건물에 5년이내 임대를 주었을 경우 지방세법 13조 1항 중과세 적용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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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중과세 | ||
지방에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서울지역에서 10년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사무실 및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서울지역에 신축을 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임대사업자들로 같이 이전.) 신축 건물은 10층짜리이며 취득신고하면서 같이 온 임차인에게 3층에서 5층까지 재 임대를 해주었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취득당시 일반과세로 신고납부 하였음.) 문의 1. 그런데 회사 사업이 부진하여 취득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층을 임대해 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6층이 중과세 대상이 될까요? ( 자가사용 미충족으로 인해서?) 업종에 임대사업도 들어가 있어서 중과세는 아닐 것 같은데요. |
답변
제 목 | [답변] 신 증축한 건물에 5년이내 임대를 주었을 경우 지방세법 13조 1항 중과세 적용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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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9 | ||||
(1) 질의쟁점 (질의)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회사 사업이 부진하여 취득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층을 임대해 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6층이 중과세 대상이 될까요? 자가 사용 미충족으로 인해서?) 업종에 임대사업도 들어가 있어서 중과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 지방에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기존에 서울지역에서 10년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사무실 및 임대사업을 운영하다가 서울지역에 신축을 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임대사업자등로 함께 이전.) 신축 건물은 10층이며 취득신고하면서 같이 온 임차인에게 3층에서 5층까지 재 임대를 해주었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취득당시 일반과세로 신고납부 하였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서울시내에서 본점용건축물을 신축을 하면서 신축 건물 10층중 일부 층(3층에서 5층까지)에 재 임대를 하고 나머지 6층부터 10층까지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이내 6층부분을 임대해 주는 경우라도 취득세는6층 부분은 중과세대상이 아닙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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