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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양심층수 송수관에 대한 시설물 재산세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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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4.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생수 생산을 위한 송수관을 공장용 건축물의 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의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해양심층수 송수관에 대한 시설물 재산세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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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생수 생산을 위한 송수관을 공장용 건축물의 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과세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법인이 생수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있는 해양심층수를 송수관을 통해 공장내로 유입한다고 하며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송수관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제3조의 급수/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임. 송수관은 총 18,000m(18킬로미터) 가량의 길이입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시설에는 급수ㆍ배수시설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그 범위는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생수를 생산하기 위해 지하에 있는 해양심층수를 송수관을 통해 공장내로 유입하는 경우 급수ㆍ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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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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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생수 생산 공장의 시설물(송수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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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4.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앞서 답변주신 부분 큰 도움 되었습니다. 해당 송수관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급수/배수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송수관이 공장으로 인입되는 것이라면 시설물 또한 공장의 부속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장으로 중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생수 생산 공장의 시설물(송수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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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6 | ||||
(1) 질의쟁점 해당 송수관을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급수/배수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 송수관이 공장으로 인입되는 것이라면 시설물 또한 공장의 부속 건축물로 보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장으로 중과해야 하는 것인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로 하며 여기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급배수시설(송수관)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화재위험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급배수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송수관이 공장으로 인입되는 시설에 해당하여 공장의 부속 시설물이라면 공장은 중과세 대상이므로 당해 송수관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조심 2020지2194, 2021.4.5.참조)(끝) [사례]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적용(조심 2020지2194, 2021.4.5.) 시설물은 조선소 내의 선박 제조시설(도크)이거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수조, 송수관)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지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이 소재하는 조선소 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전체연면적은 202,647㎡로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 15,000㎡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시설물을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적용대상임.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역자원세설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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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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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