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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서울지역에 10년이상 지점등기를 유지하고 영업업무를 하다가 서울 타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중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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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4.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중과세 | ||
서울 강남에서 10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팀이 영업활동등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당시에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본점은 타지역(과밀억제구역 아님)에 위치. 올해 서울 고덕에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팀을 신축건물을 이전시켰는데요. 해당 건물에 대한 중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과세 이유로는 본점의 일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부족한 실력으로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서울고등법원 2017.9.20 선고 2017누 33246 을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시점으로 부터 5년 이후에 구입한 자산은 중과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동일한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시작한 시점을 고려해 볼때) 조심 2020지 3291 에서도 3. 심리 및 판단의 다.사실관계에서 살펴보면 (2)-(다). 항목에서 동질성을 유지한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라) 항목 끝단에서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채 이전한 것이라면 중과세는 제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례에서 중과세가 대상이 될까요. 단순히 강남에 지점등록을 하고 영업팀이 활동하던 것이 고덕에 지점이전을 하고 동일한 팀이 그대로 이전해 온것인데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서울지역에 10년이상 지점등기를 유지하고 영업업무를 하다가 서울 타지역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중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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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14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단순히 강남에 지점등록을 하고 영업팀이 활동하던 것이 고덕에 지점이전을 하고 동일한 팀이 그대로 이전해온 경우에도 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서울 강남에서 10년이상 사무소를 설치하여 영업팀이 영업활동등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당시에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본점은 타지역 위치(과밀억제권이 아님) 올해 서울 고덕에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팀을 신축건물을 이전시켰는데 해당 건물에 대한 중과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과세 이유로는 본점의 일부 업무를 유기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이유임. 서울고등법원 2017.9.20 선고 2017누 33246 을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시작된 시점으로 부터 5년 이후에 구입한 자산은 중과세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동일한 업무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시작한 시점을 고려해 볼 때) 조심 2020지 3291 에서도 (2)-(다). 항목에서 동질성을 유지한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수 없다고 있으며 (라) 항목 끝단에서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채 이전한 것이라면 중과세는 제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 wp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단순히 10년이 경과된 강남에 지점등록을 하고 영업팀이 활동하던 것이 고덕에 지점이전을 하고 동일한 팀이 그대로 이전해온 경우에는 사실상 지점설치가 아닌 이점이전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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