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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과세 대상이 아닌줄 알고 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후 중과세로 재 신고시 농특세등 납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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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지방교육세 | ||
제조 중견기업입니다. 서울에 회사 건물을 신설했는데 중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의거 납부했고 농특세(농특세법 5조 1항 6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재 신고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가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기존에 납부했던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또 납부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중과세 대상이 아닌줄 알고 일반 과세로 신고 납부후 중과세로 재 신고시 농특세등 납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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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해서 추가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또 납부하나요? [사실관계] 제조 중견기업입니다. 서울에 회사 건물을 신설했는데 중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일반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의거 납부했고 농특세(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로) 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했습니다. 과세 관청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재 신고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함, (2) 관련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호 :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에서 2%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2%)에 3배한 지방교육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취득세가 중과세대상이라도 농특세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한 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과세대상인 경우라면 중과세대상이 아니라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를 공제한 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특례세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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