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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공인노무사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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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KJ | 등록일 | 2025.01.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면허세 | ||
노무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에만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1]에서 제3종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하고, 지점에는 따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지점이기에 3종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지점에 있는 노무사 개인에게 제4종 공인노무사업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공인노무사업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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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7 | ||||
1. 질의쟁점 (질의1) 노무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에만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1]에서 제3종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하고, 지점에는 따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2) 아니면 지점이기에 3종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면허세는 부과하지 않아도 지점에 있는 노무사 개인에게 제4종 공인노무사업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제3종>228.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 <제4종>120.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면허분 둥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면허”의 범위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하고 면허의 종별은 [별표]에서 그 범위를 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법 제7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종에 헤당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제4종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노무법인 본점과 지점이 있을 경우 본점에만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 및 노무법인 설립에 따른 제3종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지점에는 별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그리고 지점에 소속해 있는 노무사 개인에게 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8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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