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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구감소지역내 부부간 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작성자 yang********* 등록일 2025.04.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특례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제11호의 의거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부간의 유승승계취득(매매)을 하게되면
1세대 1주택 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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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인구감소지역내 부부간 양도로 인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4.09

(1) 질의쟁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11호의 의거하여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부간의 유상 승계취득(매매)을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범위에 속하는지?
[민원인 주장] 민원인은 서울에 1주택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2020년에 취득한 1개의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제11호에 따라 아내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로 양도할 경우 취득일이 2024년 이후가 되어 해당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서울에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음
[질의자 의견] 처음부터 부부가 1세대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시행령은 적용가능하지 않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국내에 인구감소지역 소재한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수 계산시에는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아내에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로 양도할 경우 취득일이 2024년 이후가 거래하게 되어 해당 서울에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를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상승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아내의 직업 등 소득수준 등)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점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특례세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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