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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자등록 페업신고시 이사회결의관련 서류 필요기간
작성자 hyun****** 등록일 2024.10.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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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폐업신고 진행시 이사회결의 폐업전에만 받으면 되는 부분인지 
이전 폐업신고 절차전에 필요서류에 이사회결의가 들어가는지 등 언제 이사회회의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크게 아래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1. 폐업 신고시 이사회회의록 제출이 필요한지?
2. 폐업 신고이후 등기부등본 변경시 이사회회의록 제출이 필요한지?
3. 폐업 신고 전 언제 전까지 이사회결의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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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사업자등록 페업신고시 이사회결의관련 서류 필요기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10.26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시 이사회 의사록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상법은 지점의 폐지를 이사회 결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상법은 지점 설치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기사항이 변동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내, 지점 소재지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는 등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지점 폐지는 등기사항으로 등기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점 폐지후 본점 소재지에는 2주간내, 지점 소재지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이고, 지점은 상법에 따라 지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폐업과 지점의 폐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10조 (주식회사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변경등기)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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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기변경 신청 후 폐업신고 일자 기준이 있을까요??
작성자 hyun****** 등록일 2025.01.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이사회결의 후 본점소재지는 2주내, 지점소재지는 3주내 등기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변경 후 폐업신고는 기한이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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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등기변경 신청 후 폐업신고 일자 기준이 있을까요?? 오혜리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2.03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추가상담의 경우 다른 상담위원님들이 답변할 수 없어 일정기간 지체되는 경우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하시거나 새 글로 다시 상담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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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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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