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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유소 수선비 개수 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24.09.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개수
(사실관계)
ㅇ 산업단지 낸 법인이 내부 부유식 지붕탱크(IFRT)를 수선 - 고무 씰=> 금속 씰 (메카니컬 씰)로 교체공사
   자본적지출로 고정자산에 원가증가, 금속 씰의 역할은 부유지붕의 Sealing 상태가 좋지 않을 겨우 부유지붕과 탱크 사이의 공간에 인화법위 내의 증가로 화재
   시 폭발을 동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 상단 가장자리에 밀폐장치(foam seal)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질의)
자본적 지출, 화재위험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저유조 지붕과 일체를 이루며 꼭 필요한 중요부분이라고 판단, 개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개수의 범위는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을 말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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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저유소 수선비 개수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9.12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자본적 지출, 화재위험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저유조 지붕과 일체를 이루며 꼭 필요한 중요부분이라고 판단 개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시설물의 개수의 범위는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을 말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여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사실관계] (1)산업단지 내 법인이 내부 부유식 지붕탱크(IFRT)를 수선 - 고무 씰=> 금속 씰 (메카니컬 씰)로 교체공사
(2) 자본적지출로 고정자산에 원가증가, 금속 씰의 역할은 부유지붕의 Sealing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부유지붕과 탱크 사이의 공간에 인화법위 내의 증가로 화재 시 폭발을 동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장탱크 내벽과 부상지붕 상단 가장자리에 밀폐장치(foam seal)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의제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는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한 시설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 증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저장시설의 수선사실 만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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