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감면 문의 | ||
---|---|---|---|
작성자 | tkgr******* | 등록일 | 2024.1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 | ||
지특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시 감면대상 세목 범위는? |
답변
제 목 | [답변] 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감면 문의 |
![]() |
|||
---|---|---|---|---|---|
등록일 | 2024.11.22 | ||||
1. 질의쟁점 지특법 제46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시 감면대상 세목 범위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지특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으나 부가세(surtax)가 많은 재산세라서 실무상 어느 세목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1.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 건축물분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2. 재산세(토지) - 재산세 토지분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 감면시 감면세목은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만 감면대상이고 나머지 병기고지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만 지방교육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