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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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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10.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개수 | ||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
답변
제 목 | [답변] 시설물 취득세 부과가능여부(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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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시설물(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를 첨부 1. 보일러설비 - 미우라보일러, 전자동스팀보일러 ,MODEL:SQ-1500SGx4EA, 최대연속증발량: 1,500KG/HR 버너형식, 외부혼합식, 용량:1,700,000KCAL/H, 연수장치:MS-65x4EA, 약수장치:MI약주장치 대수제어장치:MTI-200x4EA 2.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설비(한신기연(주)) AIR COMPRESSOR: FE-530HA(60HP)X2ea, AFTERCOOLER:GSAC-75N(12.5NA㎡/MIN) AIR RECEIVE TANK: KT-0200(2.0㎡), PREFILTER:KSF-32, REFRIGERATED TYPE AIR DRYER, KRDW-400N, 분전반(전기 PANEL), 공기배관, 전기배선, DUCT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서정하는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인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에 부착이나 부합하는 보일러설비, 에어콤프레셔 및 배관시설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나 건축물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차량수리용 에어콤프레셔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개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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