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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매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표산정 관련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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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4.09.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부가가치세 | ||
부동산 매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표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 매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표산정 관련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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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1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취득과표에 350,000,000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a 법인(매도자) b 법인(매수자) 간 토지,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신고임. 매매계약서 상 취득금액은 350,000,000원이고 특약사항에 위의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1천4백만원) 포함 이라고 명시함.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2. 31.> 4. 부가가치세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나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등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득가격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조심 2019지1747, 2020.2.6. 같은 뜻임), 귀문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매매금액에 부가가치세(1천4백만원) 포함한다라고 표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조심 2017지0320, 2017.6.5.참조)(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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