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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모 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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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9.08.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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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수수하고자 합니다. 기간 5년, 금액 10억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대출할 경우 적정이자는 얼마인지 질의 합니다. 또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하는지도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부모 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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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3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상증령 31의 4 1항 -> 상증칙 10조의 5 ->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 이자 지급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29조 1항)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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