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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품 관련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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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lm | 등록일 | 2019.08.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3월말 법인입니다. (제19기) 19년 1~2월 해외고객사에 제품매출 4000억 (제20기) 19년 8월 반품(저희 회사 및 하청회사 문제) 1000억(1,2월 매출분) → 반품으로 전기 매출을 취소할 경우 (회계처리, 매출 -1000억, 9~12월 매출 1000억, 하청회사에 보상금 100~200억원) → 전기 수정 없이 매출 취소 회계처리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합리적일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반품 관련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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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6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품은 매출의 취소이므로 반품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액과 외상매출금 등 계정에서 감액 처리를 합니다. 전기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영업외 비용의 잡손실 또는 손해배상금(별도 계정과목 처리시)으로 처리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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