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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적격현물출자시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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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9.07.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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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 A사(당사)는 비상장영리법인으로 당사의 보유자산(주식 및 부동산)을 B법인(피출자자법인)에게 적격현물출자 하고자 함 2) B법인(피출자자법인)은 신설법인임(영리법인) 3) 적격현물출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함 2.관련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14호 질의1) 당사 보유주식은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갑설) 신설법인 설립을 위하여 주식을 적격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병설) 기타의견 질의2) B법인이 적격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B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갑설) 신설법인이 적격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병설) 기타의견 질의3) B법인이 기존법인일 경우 (질의1)의 결과가 달라지는지? 질의4) B법인이 기존법인일 경우 (질의2)의 결과가 달라지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적격현물출자시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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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9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1) 법인세법상 적격현물출자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격현물출자를 위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 제117조) 답변2&4)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주식 발행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3)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시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비-273, 2011.9.1.)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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