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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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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9.08.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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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2.상장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원이며, 평가일 기준 이전 이후 각2개월 종가평균액은 80원임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보유상장주식 평가시 올바른 평가 금액은? 갑설)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므로 평가금액은 100원임 을설)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80원임 병설)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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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9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장기채권, 무체재산권 등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상증령 55조 1항) 서면4팀-133, 2004.02.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같은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중 예금ㆍ적금을 같은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세무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질의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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