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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가증권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be** 등록일 2019.07.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2003년 유가증권 640,000,000원 취득

2010년 원가법으로 평가차손인식 장부가액 "0"

2018년 K-IFRS 변경으로인해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485,120,000원(법인세24.2%제외) 인식

올해 상대회사가 회사를 청산하면서 20,000,000원을 입금

 

이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으로 640,000,000원 유보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때 법인세 세무조정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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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유가증권 회계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7.10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을 전액 인식한 상태에서, IFRS 전환으로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계정 대체한 상황입니다. 청산 이전 재무상태표에는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잔액은 없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154,880,000원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말에 한꺼번에 인식하거나 또는 현시점에서 해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차) 법인세 비용 154,880,000 대) 이연법인세 자산 154,880,000 그리고 청산으로 수령한 금액은 전액 매각차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상 유보로 있는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은 당기에 전액 손금산입 유보로 추인합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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