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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공익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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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oh**** | 등록일 | 2019.06.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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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공익법인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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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9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영리사업체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운영 형태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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