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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재보험료 소급 재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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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ott*** | 등록일 | 2019.05.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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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출시 적용 요율이 낮게 책정되어 산재보험료를 과소납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3개년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추가납부 예정입니다. 이때,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잡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산재보험료 소급 재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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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14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속연도에 맞춰 당해 년도 귀속분만 당해 연도의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면 이전 연도 귀속분은 영업외 비용의 잡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인과 협의하여 전액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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