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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가상각 방법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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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fvc**** | 등록일 | 2019.04.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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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가상각 방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시설물로 있었던 자산을 차량운반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내용년수 4년, 정률법(0.528))이 차량운반구(내용년수 5년, 정액법)으로 바뀐다고 가정. 예를들어) 지게차를 18년 1월에 \1,000,000에 취득하여 시설물로 계상, 1년간 상각하여 18년말 기준 잔존가액이 \472,000(\1,000,000-\528,000)로 남았다고 했을때, 19년 1월에 지게차를 차량운반구로 계정변경을 한다면,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상각해 줘야 하는지, 월별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근거 포함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감가상각 방법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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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2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 4년이고 취득가액 1,000,000인 자산을 정률법으로 2018년에 1년 상각한 후 2019년에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연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비 118,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18,000 2019년 정액법에 따른 회계상 상각은 미상각 잔액 472,000를 4로 나누어 계산함. 회계상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뜻하므로 감가상각은 반드시 그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미상각잔액을 ‘잔존 내용연수’로 나누어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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