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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액공제신청 누락시에도 경정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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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un**** | 등록일 | 2019.03.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관련 회사는 출판업을 하는 회사로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모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조 3항의 세액공제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경정을 통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년도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세액공제신청 누락시에도 경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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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조특법 10조) ● 세액공제신청서등의 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공제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법인 46012-1919, 1999.5.21.) ●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당기분 방식에서 증가분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서이 46012-11806, 2003.10.17.)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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