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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나무의 자산처리 등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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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4.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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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식품제조업입니다. 회사 공장에 심을 목적으로 나무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좀 있어서, 자산으로 잡아야할것 같습니다. 혹시 유형자산에 생물자산등의 계정을 만들어서 계상해야할까요? 아님 보통사용하는 계정이나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나무심을때 들어간 부대비용도 함께 자산처리 가능한가요? 나무를 자산처리 했을 때, 평가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나무의 자산처리 등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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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2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조경수 등에 대해 계정과목 분류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서이-1941, 2006.9.28) 나무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추후 관리를 위해 조경수 등 적절한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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