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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추징시 기납부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kkan**** 등록일 2024.09.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추징세액
세무조사 받으며 과세표준 산정 오류로 공사비용이 과소신고 되어 취득세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요
조사관이 통보한 재산출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금액을 추징한다고 하는데,
기납부내역에는 당초 지목변경 취득분에서 원시취득 추징신고시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차인세액 계산할때 본세만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기납부한 금액 통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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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세 추징시 기납부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9.12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차인세액 계산할 때 본세만 해당되는게 맞는건가요 , 기납부한 금액 통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건가요 ?
[사실관계] 세무조사 받으며 과세표준 산정 오류로 공사비용이 과소신고 되어 취득세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조사관이 통보한 재산출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금액을 추징한다고 함. 기납부내역에는 당초 지목변경 취득분에서 원시취득 추징신고시 발생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오류로 공사비용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시 정당 납부세액에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한 부과대상 세액으로 추징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연신고납부 추징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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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납부세액의 범위
작성자 kkan**** 등록일 2024.09.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기납부세액은 가산세 포함인가요 아님 본세만 해당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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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납부세액의 범위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9.13

(1) 질의쟁점
기납부세액은 가산세 포함인가요 아님 본세만 해당인가요 ?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그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이번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오류로 공사비용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시 정당 납부세액에 기 신고납부한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 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부과대상 세액으로 추징하는 것입니다.(끝)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4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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