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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행매출 인식
작성자 lott*** 등록일 2019.05.1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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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FRS 적용대상인 비상장 대법인 입니다. 냉동창고 도급공사를 수주하였으며, 전체 계획원가(10억)중 주요 재료인 냉동설비의 비중이 50%(5억) 입니다. 동 냉동설비는 매입처에서 20%(2억) 제작이 진행된 바, 중간 기성을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제작기성 2억원을 원가로 인식하고 진행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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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진행매출 인식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5.15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입물의 발생원가가 수행의무의 총원가 대비 유의적이지만, 진척도와는 무관한 미설치 설비의 경우에는 진행률 계산에 고려하지 않고 발생원가 상당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진행주의에 따라 인식하지 않습니다. 종전 IAS 1011호에서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투입물의 발생원가가 그 진척도에 이바지 하는지 및 진척도와의 관련성과 무관하게 계약 전체에 대해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IFRS 1115호에서 변경되었습니다. IFRS 1115호 B19 투입법의 단점은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 39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⑵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재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다. ㈑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은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한다).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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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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