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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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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21 | 등록일 | 2024.12.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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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23.03.14)으로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문의) 개정(2023.03.14)된 법 규정의 부칙(법률 제19230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건지요? 아니면, 종전규정과 무관하게 개정(2023.03.14)된 법 규정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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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3 | ||||
(1) 질의쟁점 (질의) 개정(2023.03.14)된 법 규정의 부칙(법률 제19230호)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건지요? 아니면, 종전규정과 무관하게 개정(2023.03.14)된 법 규정을 소급적용 하더라도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주주 나. 유한책임사원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과점주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의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동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2023.3.14. 시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관계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설령 종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개정(2023.03.14.)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을 적용 하더라도 A법인 설립시(2018.03.08) 갑개인과 B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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