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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3자에게 발생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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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ung***** | 등록일 | 2019.0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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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특정법인에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특수관계없음)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주당 전환가액은 3,700원에 해당합니다. 이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주당 4,000원에 출자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은 시가가 되는 것인지요? 2. 4,000원에 출자전환할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제3자에게 발생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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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08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의 발행은 자금조달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증법 60조 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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