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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자에게 발생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sung***** 등록일 2019.02.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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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특정법인에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특수관계없음)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주당 전환가액은 3,700원에 해당합니다. 이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주당 4,000원에 출자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 전환사채의 주당 전환가액은 시가가 되는 것인지요? 2. 4,000원에 출자전환할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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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제3자에게 발생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문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02.08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주발행이나 전환사채의 발행은 자금조달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래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증법 60조 3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09.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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