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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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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18.12.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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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1.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갑 : A법인의 출자 등기임원, A법인 주주(10%) 2) 을 : B법인의 비출자 등기임원, A법인 주주(10%) 3) A법인 주주현황 : 병(개인)(80%), 갑(10%), 을(10%) 4) B법인 주주현황 : 병(개인)(100%) 5) 갑,을,병은 서로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사항 을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지분(10%)을 갑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을과 병은 특수관계자이므로(병이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임원) 특수관계자인 병과 공동으로 30%이상 출자한 법인(A)의 임원이므로 특수관계가 있음 을설) 을의 입장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없으며, 갑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갑-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자 의견) 갑과의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할 때, 갑과을 당사자간의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하는바, 을의 입장에서는 본인(을) 또는 상증령 제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을)과 제1호부터 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임원(갑)과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갑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갑-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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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1 | ||||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을의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10%이어서 30%미만이므로 갑이 A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은 A법인의 임원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2조의 2 1항)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재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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