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
---|---|---|---|
작성자 | boga** | 등록일 | 2019.0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의료장비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국고보조금 수령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ex) 1월 1일 의료장비 \10,000,000 구입 1월 31일 국고보조금 \10,000,000 수령 |
답변
제 목 | [답변]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19.01.22 | ||||
다음의 질의 회신과 같이 자산을 취득한 후 정부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 자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정부보조금을 수취한 시점까지의 정부보조금을 일괄하여 상각합니다. 해당 자산의 취득 이후 정부와의 소송과정을 거쳐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회신2012-G-KQA005, 2012.03.02 1. 해당 자산 취득 이후 수령한 정부보조금을 재판의 승소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사후관리 조건에 따라 이연수익 등으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인지, 정부보조금의 수령으로 보아 자산관련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해야 할 것인지? 2. 자산관련보조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면,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향후 상각시 정부보조금을 어떻게 상계해야 할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의 경우, 정부로부터 수령한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질의 2.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자산 취득 이후 관련 보조금을 인식한 경우에는 자산 취득시 정부보조금이 인식 되었더라면 현재까지 당해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되었을 금액을 일시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잔여액은 향후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