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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上 최초 취업일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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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roa* | 등록일 | 2019.0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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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17년 12월에 당사에 입사했으나, 16년 3월에 선거관리위원회 지원단에서 3개월, 17년도에도 대략 4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최초 계약직 당시를 취업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답변
제 목 | [답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上 최초 취업일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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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2 | ||||
과세관청에서는 취업의 의미를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일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조특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2013.12.31까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임.(법규소득2012-213, 2012.0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42, 2013.0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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